지원대상은 농어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의 장애인으로 시는 소득수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500만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3가구에게 싱크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농어촌지역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유형과 특성을 잘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편안한 주거환경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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