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강원도민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협약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이용자 학대 사례 신고 및 지원 협조 종사자 대상 신고의무자교육 및 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강원도민의 권리 인식 증진 및 권리실현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원구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가진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소속시설 이용자 인권보장과 학대예방에 기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강원도민 전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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