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비 4억 2,280만원을 투입해 농가 604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강원도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단,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법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일반접수 기간인 5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전액 태백시 지역화폐 탄탄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 지급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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