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이며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에 보험금 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약속이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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