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며 영월군은 사업비 29억4천만원을 투입해 농가 4,200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2년 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업인의 경우 작년 기준이었던 실제 경작면적 1650㎡ 이상 기준과 기존 상한선인 20ha 미만 규정은 삭제됐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5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스마트폰 App ‘나야나’ 다운로드 후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받으며 수당은 가구별 연70만원으로 영월지역화폐로 일괄 지급된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로 2년째인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은 신청기준의 하한선 완화와 상한선 폐지로 더 많은 농어업종사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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