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년 1분기 접수는 5월 2일까지로 속초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서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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