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량은 농어촌민박 30개소로 지난 3월 이미 25개소를 선정했고 이번 추가모집으로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민박사업자에게는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틀, 옥외방수, 화장실 등 건축물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8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며 자부담은 20%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삼척시 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부서로 직접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체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민박시설 환경을 개선해 삼척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여, 찾아오고 싶은 도시 삼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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