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7억 8천 2백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굴삭기, 로더 및 롤러 등 약 108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27일부터 29일까지 시청 2층 군소음 보상처리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이전부터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으며 정기검사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5월 16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재 접수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해 시청 1층 임시민원실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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