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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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 제정 추진
▲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지난 7일‘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의 토지 분할측량 시 연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되고 해당 조례에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28일까지 횡성군청 토지재산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토지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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