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학곡1지구와 학곡2지구, 법천지구, 신림지구, 간현지구, 광격협동화지구이다.
열람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불합리해진 기반시설, 가구·획지 및 건축물 허용용도 정비 등이다.
열람은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소초면과 부론면, 신림면, 지정면,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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