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4월말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협조 강화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회의 등 다양하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의 신청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은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38만 7500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만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수급유형에 따라 월 2만원에서 4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 수급유형에 따라 월 11만원에서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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