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2006년 10월 이후 신축된 공중화장실이며 이동식 및 간이화장실과 주유소와 충전소, 체육시설, 학교 등 시설의 화장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다.
조사내용은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여부,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은 비상벨의 종류, 보호덮개 유무, 경고문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살핀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있는 시설은 개선톡하도록하며 시민의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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