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이후 3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기본요금은 종전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으나,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그 외 심야할증 20%, 승차 후 6km 초과 시 거리 운임 할증도 100%로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 강릉시는 인구감소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2022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강릉시 택시면허대수는 올해 초 기준 1,270대로 올해 감차목표는 34대이며 1대당 4,400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보상금액은 인근 시.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간 강릉시의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강릉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국비와 시비를 비롯한 택시감차보상재단 지원금을 포함해 총 14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 자격 등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요금인상 적용과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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