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 해 가격안정에 기여한 모범 업소로 매년 모집공고 후, 신청된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되며 선정된 업소 당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업소별 맞춤형 수요조사를 통해 소규모 시설개선, 업소운영 필요물품 등이 지원된다.
우리 도는 ‘21년 12월 기준으로 364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는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한 일제정비를 통해 380개소를 신규·재지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강원도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군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업소별 맞춤형 지원으로 업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 법적 근거를 마련 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자발적 안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캠페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포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객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의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공식 SNS 홍보, 홈페이지 배너 링크, 배달앱 ‘일단시켜’ 입점 안내, 캠페인 개최, 홍보물품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인지도를 높이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객·업주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가 선호하는 인센티브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이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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