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를 개설해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편의를 지원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전담 콜센터나 태백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간 중 친절한 안내와 도움 창구 운영으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영세사업자에 대해는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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