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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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6,945필지 결정 사항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 전체 토지이며 2022년 개별공시지 가 변동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7.96%로 결정됐다.

올해 변동률은 KTX 등 교통편의 증가에 따른 외지인의 토지 수요증가 및 정부의 부동 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지가는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 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는 6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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