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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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4,611호이며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됐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 1.39%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태백시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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