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6 0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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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운영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148,028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고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상담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운영된다.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지가산정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상담은 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사전 신청 후 5월 6일 5월 13일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5월 20일 5월 27일에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면 된다.

방문상담 장소는 삼척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 사무실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전화상담은 민원인이 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연결을 해주며 기간 중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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