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은 오는 5월 19일~ 20일까지 이틀간이며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 로 신고 후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무담보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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