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금주·금연 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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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도시공원에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보건소는 도시공원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홍보장소는 도시공원 중 금주구역으로 일부 우선 지정된 의암공원, 공지천조각공원, 큰골공원, 수변공원, 낙원문화공원 등 5개소이다.

홍보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까지로 총 8회 야간에 도시공원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한다.

이번 홍보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하면 9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리고 더불어 절주 및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주구역을 미처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도시공원 내 금주문화 정착과 금연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 보건소는 올해 3월에 73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 지정 5개소이다.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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