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서비스는 속초시청 내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통역안내요원으로 지정해 필요시 민원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통역지원언어 외 기타 언어 통역 필요 시에는 다누리콜센터 및 속초시가족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속초시는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용수요가 많은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및 지방세 관련 안내책자 제작, 마을 세무사 상담 등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6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전입 환영 문자를 발송해 처리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외국인주민 등 민원 취약계층이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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