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2,718세대' 들어선다 "고도제한 완화 첫 사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0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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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높이완화 적용 모아타운 첫 사례…기존 높이 20m에서 최대 45m까지 개발
▲ 쌍문동 모아타운 위치도

[뉴스스텝]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37,319㎡) 및 524-87번지(83,526㎡) 일대에 모아주택 총 7개소가 추진돼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12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문동 일대는 지난 6월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을 모두 적용받게 됐으며,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 대상 첫 번째 모아타운이 됐다.

이번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1종,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산국립공원으로의 통경축 확보, 우이천∼쌍문근린공원으로의 보행네트워크 계획 및 가로활성화 구간 설정, 우이천변 접근성 확보 및 수변공원 조성, 도로 확폭 등 도로망 연결성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는 서울주택도시(S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곳은 앞서 고도지구 규제하에 개발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돼 서울주택도시(SH)공사 참여 공공 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 적용 첫 사례이자 선도모델이 됐다”며, “구는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부터 이번 통합심의 통과까지에는 구와 쌍문동 지역주민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처음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안)에는 쌍문동 모아타운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높이 20m 규제로 여전히 묶여있었다. 또 우이천변과 해등로변은 주요 조망가로변 규제에 따라 폭 20m 구간에 대해 높이 28m로 규제됐었다.

이에 구와 쌍문동 지역주민 1,400여 명은 3번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했고 결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주요 조망가로변의 폭도 20m에서 우이천변과 해등로변로 각각 9m, 15m로 완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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