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사업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0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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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 이상 민간건물, 1천㎡ 이상 공공건물 대상… 제도 참여 시 맞춤형 혜택 제공
▲ 강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강북구청(도봉로89길 13) 4층 대강당에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연면적 3천㎡ 이상 민간 비주거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 연면적 1천㎡ 이상 공공 비주거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참여 절차, 실무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의 사용량을 신고하고, 용도 및 규모별로 에너지 소비 수준을 5단계(A~E)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기간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신고내용은 2024년도 건물의 전기·도시가스·열에너지 사용량이다.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직접 입력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추진 배경 및 운영 방안, 신고 절차 및 등급 확인 방법, 참여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실무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제도에 참여한 건물의 등급은 올해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수건물에는 ‘서울형 저탄소 건물’ 선정 및 시상 △저등급건물에는 무료 에너지 절감 컨설팅,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비 무이자 융자 등과 같은 맞춤형 혜택이 제공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물 단위의 에너지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 대상 건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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