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최대 1억 5천만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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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 강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구의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강북구는 2023년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담보 종류를 확대하여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를 추가했다. 신청대상은 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단, 담배, 주류, 귀금속,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금리 연이율 1.5%를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0.8%로 적용하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별 최대 1억 5천만원(보증서 담보는 5천만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9일(월)부터 27일(금)까지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1월 19일(목)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으로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는 2023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강북구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들을 지속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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