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아파도 참지 마세요!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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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폭넓게 추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 저소득 주민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뉴스스텝] “나 홀로 살면서 아플때마다 참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다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몸이 아파 일을 쉬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강◯◯씨(58세)는 다달이 늘어나는 걱정에 밤잠을 못이뤘다. 그동안은 차상위계층으로서 구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 건강악화로 일을 쉬게 되며 생활이 더 어려워져 생계급여수급자가 됐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의료급여수급자로서의 자격은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강씨는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의 폭넓은 추진을 위해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어도 의료급여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저소득주민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먼저 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을 도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일부개정에서 구는 기존 조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제외 대상이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삭제했다.

이로써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지원 대상이 되면 대상자는 매월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가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든 관악 구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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