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특별 관리…영등포구, 쓰레기 배출과 시장 정비로 편의 더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08:10:25
  • -
  • +
  • 인쇄
주민센터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부득이한 경우 봉투 겉면에 표시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뉴스스텝]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겨울 김장철을 맞아 가정에서 나오는 김장 쓰레기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시장 일대의 적치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추, 무청, 파 등의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 쓰레기는 부피가 크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최대 20ℓ에 불과하여 배출 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가정에서 발생한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출 방법은 일반 종량제 봉투(10~50ℓ)에 ‘김장 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거점 수거용기나 전자태그(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옆에 배출하면 된다. ‘김장 쓰레기 전용 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구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방문이나 출력이 어려운 경우, 굵은 펜 등으로 봉투 앞뒤에 ‘김장 쓰레기’라고 표기하면 된다.

다만 음식점, 시장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은 기존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각 위탁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구는 김장 쓰레기를 버릴 때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등과 혼합해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는 영일시장 일대 ‘채소 등 적치 정비’를 실시한다. 서울 대표 김장시장으로 손꼽히는 영일시장 일대는 김장 성수기가 되면 채소 등을 적치해 보행과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구는 출근‧등교 시간대에 영일시장 주변의 물건 적치와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앞서 구는 상인회 대표와의 민관협력 소통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인들이 적치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상인들이 주차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순찰과 계도를 실시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특별 조치로 김장철 구민들의 쓰레기 배출 불편을 해소하고, 배출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영일시장 인근 차도, 보도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상인들의 자발적인 정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포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최우수쉼터 평가…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뉴스스텝] 포항시는 지난 5일 서울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가 최우수쉼터로 평가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성평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쉼터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시설환경·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34개 청소년쉼터가 대상이었다.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S등

창원특례시, 비수도권 특례시 제도 개선 논의의 장 마련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6일 리베라컨벤션에서 비수도권 특례시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창원특례시가 주최했다. 인구감소와 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자성

보령시 식품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뉴스스텝] 보령시는 6일 보령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실시된 정기교육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교육은 2025년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식품위생 감시 사례를 통한 소비자식품위생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