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 10분 유예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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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도 ‘사전예고제’ 실시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는 ‘단속예고장’

[뉴스스텝] 영등포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 대신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이용자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과 달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는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이 이뤄져,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민원 해소와 공정한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원이 무단주차 차량의 앞 유리에 단속 예고장을 부착한 뒤, 10분간 차량의 이동이 없으면 단속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대신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편의점 이용 등 잠시 머무르는 차량이나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가 과잉 단속에 노출되는 문제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구는 상반기 내로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에 문자알림을 신청하면, 단속 전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아울러 올해부터 ‘무단주차 의견진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 등)뿐만 아니라 ▲병원‧약국 방문 ▲장애인 승하차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차량도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인정을 거친 경우 주차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전예고제와 문자알림 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획일적인 주차 단속이 개선되어 구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무단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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