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22년만' 도봉구서 2곳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7 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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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1년 반 소요
▲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뉴스스텝]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22년 만에 서울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창동상아1차아파트,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최고 45층 이하, 총 962세대가 공급되며,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창동상아1차아파트와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추진된 단지로, 각각 도봉구 신속통합기획 1, 2호 사례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두 단지는 약 3년 반을 단축, 신속통합기획 신청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1년 반이 소요됐다.

이 같은 결과에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효과도 크긴 하지만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의 역할도 톡톡히 있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상정에 앞서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통해 보완 요소들을 사전 확인‧검토한 것이 불필요하게 허비되는 시간을 방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발 빨리 대응하기 위해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안전진단 신속지원팀’, 정비사업 자문지원팀’, ‘정비사업 갈등조정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시 적재적소에 투입돼 주민들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봉구 지역 내에서는 삼환도봉아파트와 방학신동아1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창동주공4단지, 창동주공19단지가 준비 중에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구의 노력과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이 맞물려지게 됨에 따라 도봉구 지역 내 정비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처럼 다른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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