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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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받으세요”
▲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 창구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운영되는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5월 한 달간 매주 화·목요일에 운영한다.

상담창구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청 법무담당관 산하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재량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세무조사 대응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 환급해주는 일도 적극 추진해 잠재적 고충민원 사전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로 과오납된 취득세 환급처리, 말소차량 과세자료와 압류현황 조사를 통한 착오부과분 감액 및 자동차 압류해제 요구 등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직접 운영한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해준다.

세금 부과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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