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08:05:25
  • -
  • +
  • 인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 대전시청

[뉴스스텝]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대전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우편·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0.9%~2.4%)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대전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후 각 자치구에 개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전시 관내에 한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없을 경우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동구청 , 중구청 , 서구청 , 유성구청 , 대덕구청)로 문의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소통 스킬 업!‘시민소통아카데미’성료

[뉴스스텝] 진주시는 지난 18일 MBC 컨벤션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및 분과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시민소통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소통위원과 분과회원들의 공감·소통 역량을 한층 강화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부 게임을 통한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2부 소통 특강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회원들이 팀을 이뤄 미션을 수행하며

(주)제이디로지스·(사)위드인사람과함께 남원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드림 장학금 전달

[뉴스스텝] 남원시와 ㈜제이디로지스(대표 이상욱), (사)위드인사람과함께(대표 김대호)는 지난 19일 남원시장실에서 최경식 남원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드림 장학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인 (사)위드인사람과함께와 남원시가 협력하여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아동 5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최우수상 쾌거

[뉴스스텝] 광주광역시 동구는 호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한 ‘2025년 지역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인구통계로 분석하고, 지수로 완성하는 맞춤형 치매 안심 마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는 지역 통계를 개발·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연구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호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한 행사다. 공모 결과 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