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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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 대전시청

[뉴스스텝]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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