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법 개정에 맞춰 실질적 준비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2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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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의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청에서 분리된 지역은 안산·시흥으로, 시흥은 시흥대로, 안산은 안산대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화성·오산을 포함한 남아있는 통합지원청들은 교육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사이에서 항상 부딪히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장은 “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 시 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청사 위치 선정 타당성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법 개정 이후 6개월은 공포 이전의 실질적 준비기간이 되어야 한다”며, 각 지원청별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분리 신설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화성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됐고, 행정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가 단순히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회철 의원은 분리·통합이 필요한 행정기관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함께 지역 맞춤 교육·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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