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제한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4 0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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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 식품접객업 등 관내 약 8300개 업소 대상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및 규제품목 홍보
▲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모습(2023.4월)

[뉴스스텝] 종로구가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내 약 8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말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대상 업종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에 구에서는 자원재활용팀 내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4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을 시작으로 관내 전역을 순회 중이다. 단,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은 본사로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점검항목은 1회용컵, 접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봉투 및 쇼핑백, 우산비닐 사용 여부다.

현장점검과 함께 구는 누리집, SNS에서 구민들에게 사용규제 품목을 상세히 안내하고 관내 유관단체에 홍보자료를 별도 발송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1월 말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를 선정해 칭찬하고자 한다. 1회용품 규제사항 준수는 물론,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 등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모범을 보인 업소를 칭찬하려는 취지다.

한편 올해 11월 23일부로 1회용품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역시 금지돼 종이봉투, 생분해성수지제품 등만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사업주와 주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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