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5 0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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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운영
▲ 강남구청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구민 전체 53만 7139명을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 수정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의 방문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마련됐다. 누구나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아울러 구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아동 발견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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