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고 위험 높은 정목초교 스쿨존 '일방통행 확대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4 0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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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체결한 안심 통학로 조성 업무협약 토대로 양천경찰서와 협력해 정목초 주변 통학로 일방통행 지정
▲ 양천구 정목초교 일방통행 지정 전후

[뉴스스텝] 양천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정목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인 목동중앙로3길을 일방통행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표지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목초 일방통행 지정은 작년 5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로, 협약 체결에 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 인프라 보강이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통학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목동중앙로3길’은 정목초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로 합동점검 당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도로 폭 6m 미만의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대상지는 가파른 경사에 보행공간이 좁은 곳으로 차량통행이 잦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합동점검 직후 곧바로 일방통행 지정 절차에 착수, 협약기관인 양천경찰서와의 협력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지역주민 의견 수렴(동 주민센터), 지정 심의(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공사(구청)를 거쳐 정문까지였던 기존 일방통행 구간을 후문을 지나 목동중앙로5길 교차부까지 전격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 지정으로 학생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량 감소로 교통 혼잡을 막아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구는 아이들을 위한 ‘안심등하굣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관내 7개 학교 주변 노후보안등주 41본을 정비했으며, 올해는 10개 학교 주변 보안등주 39본을 순차 정비해 야간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 바닥형 보행신호등 ·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LED 발광형 안전표지를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등하굣길 동행을 위해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준 협약 기관과 일부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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