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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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16억 9천7백만 원 부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 성동구 청사 전경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2024년 등록면허세(면허) 16억 9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인·허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세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앱 등)로 받거나 계좌·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시 800원, 동시 신청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1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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