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4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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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하여 분할납부 가능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관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1,469건 774억 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세율을 인하했다.

성동구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자 중 인하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약 6만 명으로 전체 56.2%에 해당하고 그중 4만 5천 명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줄어드는 세액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 등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세액 중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성동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ETAX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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