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9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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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양구군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고액·상습적인 체납자, 자동차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양구군은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압류 조치와 공매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구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일제 정리 기간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라며 “군민 모두 성실 납세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라며,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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