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매주 토요일 성수동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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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5시, 성수일로 40 ~ 연무장길 56-1, 성수이로7길 46 ~ 성수이로7길 36, 연무장길 등 대상
▲ 자동차 통행 제한 안내문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매주 토요일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무장길 일대는 주말과 공휴일에 보행량이 집중되고, 차량이 혼재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구는 지난해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도입해 한시적 운영에 들어갔다.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거주자 및 상근자의 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부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동구만의 특화된 보행 안전 사업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과 시간대를 분석해 해당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주민과 상근자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지난해 4월 27일 연무장길 21~연무장길 56-1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일대 주민과 상근자 약 82%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2회연무장5길 4 ~ 연무장길 56-1 구간과 연무장5길 7 구간에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했다. 대상 구간은 시범 운영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이후, 인근 거주자, 상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재차 확인됐다. 차량의 통제가 필요한 12개 지점에 모범운전자와 신호수를 2인 1조로 배치해 외부 차량의 통행 우회 및 제한, 보행자 통행을 안내함으로써 일대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 만족도를 높인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구간을 성수일로 40 ~ 연무장길 56-1, 성수이로7길 46 ~ 성수이로7길 36, 연무장길(금호타운2차 아파트 진출입도로) 일대로 확대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3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이다.

단, 거주자 및 상근자 차량, 이륜차, 자전거의 일부 통행을 허용하여 지역 주민과 상근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며, 성수동 전역에서 열리는 ‘크리에이티브X성수(9. 20.)’, 추석 연휴(10. 4.)를 비롯해 8월 혹서기, 기상 악화 및 특보 발령 상황에는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에 더하여, 구는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는 만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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