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지난해 감사 만족도 조사 4.75점 기록, 모든 항목 ‘만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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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75점…위원회와 시민의 소통이 맺은 결실
▲ 시민감사 청구절차

[뉴스스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업무처리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 5건을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총 24건을 처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권익을 증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감시하여 시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6년 2월 출범했다.

지난해 감사 완료한 5건은 주민감사 2건, 시민감사 1건, 직권감사 2건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피감기관에 행정상 조치 18건, 신분상 조치 6건, 총 24건의 처분요구를 했다. 지난 2월 2024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기관에서 성실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건의 처분 요구사항 중 16건은 이행 완료됐고, 8건은 후속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3월 중 이행 완료 예정이다.

또한 감사 청구인 대상 반기별로 실시하는 감사 만족도 조사 결과2024년 총괄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75점(100점 만점 환산시 95점)으로 조사됐고, 조사 대상 3건의 모든 조사 항목에서 ‘만족’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감사 만족도 조사는 청구에 의한 감사(주민·시민)가 종료된 후 청구인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024년 하반기(만족도 조사 1건) 총괄 만족도 점수는 5.00점으로, 2024년 상반기(만족도 조사 2건) 총괄 만족도 점수인 4.50점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감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수시로 소통하여 청구사항을 감사결과에 충분히 담아내고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만족도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 ▴지하철 민간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 ▴강서구 우장산 무장애 숲길 조성 사업 관련 직권감사 등이다. 위원회는 감사 단계를 체계화하여 피감기관의 자율적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성과 중심 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감사 결과와 시민·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 관련 사항은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감사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감사청구가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연대 서명이 가능하다. 주민감사는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감사 청구와 온라인 전자서명이 가능하여 감사청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한편, 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실태 적정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8월, 11월에도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2025년 상반기 감사 완료건에 대해 청구인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민・주민・직권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제도를 한층 더 체계화하여 시민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서울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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