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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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5월 3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318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공시 기한은 2024년 8월 14일이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업데이트된 공시양식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 간 공시점검 결과, 기업들의 주요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해 마련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연동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자주하는 질의와 답변도 소개한다. 또한 현장의 연동제 도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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