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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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 연구 기대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

[뉴스스텝]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이 2일(목) 제3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며,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심미경 위원장을 비롯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자료 구입, 회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현행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에서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단체는 연구과제 관계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협조공문 발송과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과제마다 필요한 연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의장방침으로 운영해 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위상을 강화했고, 연구용역 관리 방식도 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공모방식으로 정하고,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인 최종보고서와 종합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단체 대표는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과제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심미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개정 조례를 통해 연구단체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본인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허훈(국민의힘, 양천2)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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