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0:25:33
  • -
  • +
  • 인쇄
서울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범위 350m로 확대 및 분양대상자 기준 명확화
▲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뉴스스텝]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석면·방수·냉난방·급식실까지...학교환경 개선 현안 '산적'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와 조리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委 위원 위촉식 개최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