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1천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3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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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2024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2,786건에 대해 20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에 횡성군에 등록된 차량(일반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24년 12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 “올해부터는 ARS로 전화를 이용해 본인과 타인의 지방세를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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