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0:20:21
  • -
  • +
  • 인쇄
▲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운행 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창읍 후평리 778 이동 과적검문소와 관내 주요 도로(국도 31호선, 42호선 등)에서 진행되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평창군, 평창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합동단속은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며, 과적 차량의 축중 초과 및 불법 개조 행위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과적 등 운행 제한 위반행위는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운행 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K-연어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15일, 동원산업과 노르웨이 대서양연어 양식 전문기업 새먼 에볼루션(Salmon Evolution) 경영진이 연구원을 방문해 국내 대서양연어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노르웨이에서 국내 연어 양식에 최초로 진출하는 새먼 에볼루션의 트론드 호콘 샤우그-페테르센(Trond Håkon Schaug-Pettersen) CEO와

충북도, 2026년 감사운영계획 확정

[뉴스스텝] 충북도는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차질 없이 완성하고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충청북도 감사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위법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는 문제해결·사전예방 중심 감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 오류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 성과가 도민에게 실

안산시–안산교육지원청, 워킹스쿨버스 도입 논의… 통학길 안전 강화

[뉴스스텝] 안산시는 지난 14일 ‘안산형 워킹스쿨버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워킹스쿨버스는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동행하는 통학 안전 지원 제도다.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안산시 워킹스쿨버스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제도 도입 제안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