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환금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활성화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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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사전등록 시 추후 별도 신청없이 환급금 지급.. 납세자 편의성 높여
▲ 서초구청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 서식에 ‘환급계좌 사전등록 동의’ 항목을 추가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에 동의할 경우 환급금 발생시 추후 별도의 신청없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구는 그간 환급금 발생시 신속히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카카오톡⋅SMS를 통한 고지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의 관심 저조, 환급계좌 사전신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작년 6월, 환급금 발생시 발송되는 환급통지서 서식에 환급계좌 사전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환급받을 계좌’ 항목을 추가하는 등 양식을 개선했고 시행 이후 1,600여 건의 환급계좌 사전신고를 받아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구는 더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관련 안내문 배포·홈페이지 및 소식지·SNS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한 활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3,760건, 총 441백만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029건에 346백만원(78.5%) △재산세 등 516건에 46백만원(10.4%) △자동차세 1,129건에 43백만원(9.7%) 순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전체 미환급액의 88.8%를 차지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관심을 갖고 찾아가시길 당부드린다“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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