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 아동보호 업무협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5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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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위탁가정 아동 채무 상속 방지 등 법률 지원 확대
▲ 강귀숙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좌)과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우)은 14일 중구 어린이재단 빌딩에서 위탁가정 아동의 법률적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뉴스스텝]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14일 오후 2시, 중구 어린이재단 빌딩 3층에서 위탁가정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3월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가정위탁이 필요한 보호필요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지원,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채무 상속 방지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권자의 방임이나 채무 문제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필요한 법률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 기관은 이미 2020년 6월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등을 협력해온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공식적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법률 서비스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며,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만 24세 이하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함께 진행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그동안 센터는 친권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아동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인 선임 지원, 만 24세 이하 서울 시민에 대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아동이 폭넓은 법률지원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요보호아동 대상 총 594건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친권 상실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총 47건의 소송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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