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규정 담은 조례 만들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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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시간 마일리지 적립, 상품권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게 돼
▲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자'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강민하 의원은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의 자원봉사자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실질적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전년도에 서대문구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는 실적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개정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법과 센터장 선임 절차 등을 정비, 자원봉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유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담당 부서와 수개월에 걸쳐 의논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학습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조례 개정과 더불어 2024년 예산에도 반영,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즉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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