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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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용도 및 높이 완화(60m→90m)를 통한 사업 실현성 제고
▲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시는 2025년 7월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로, 양재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이면부 전통시장 등 특화상권 및 저층주거지가 혼재되어 다양한 생활기능이 공존하고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완료됨에 따라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4년 최초 결정 이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양재대로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약 10만㎡ 확대하고, 업무 및 의료시설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권장(특화)용도로 유도했다. 특히, 최대개발규모의 폐지 및 업무시설의 용도완화 등 적극적 완화를 통해 지역내 신축유도 및 환경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완화하여 주거복합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전통시장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확보를 제시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 및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면부는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운동·교육 관련 시설을 특화용도로 계획하여 유도하는 한편, 전통시장 인근 먹자골목 주변은 음식점 등 가로활성화시설 도입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소규모 필지의 신축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유동인구에 대비하여 이면부 주요 보행축에는 벽면한계선 계획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구역내 이면부의 적극적인 연결을 위해 건축선을 추가확보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유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변의 변화된 생활권에 대응하고, 양재대로변의 중심기능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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