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에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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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이중규제를 받는 토지도 있어 개선 시급
▲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2월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 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상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2030년 이후에도 12조 6천억 원 정도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직히 목표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이중규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중규제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재검토하여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연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매수 법정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적정한 형태로 소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규제 완화라는 시책에 맞춰 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집행부서로서 고민이 크겠지만,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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